2001.02.03 10:24

안녕하세요. 유환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난처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선통관, 후검역 절차를 밟게 되는 식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식품의 경우, 수입 후에 검역과정에서 하자가 있을 때 엄연히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수입한 식품에 대해 검역에 필요한 자료를 근로자의 실수로 빠트렸고, 그에 대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검역자료를 빠트린 것이 아니었고, 사실상 수입품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회사측의 지시에 의하여 행한 것이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경감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면책될 수도 있구요. 이러한 책임경감사유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3. 중요한 것은 회사측에서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못하겠다면 당장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을 확정하여 판결을 내린다면 그 때는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환동 wrote:
> 도와주십시요. 제 아내의 일입니다.
>
> 내용 : 수입, 검역대행회사(사무실)에 다닙니다.
> 수입식품을 수입하기전에 검역을 하는데, 검역이 끝나야 수입을 할 수 있지요.
> 하지만, 회사 성격상 시기가 급한 수입품들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다보면, 검역을 하는 도중에 수입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물론, 검역이 통과될 것을 알기 때문에 거래처에 수입을 하라고 말합니다.
> 이 것이 이 회사의 관례적인 업무형태입니다.
>
> 회사규모는 총 10명내외로 담당업무는 한사람(제 아내)가 합니다.
> 이번 일은 검역이 통과될 것을 알고, 거래처에 수입을 하라고 말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 그런데, 검역에 필요한 내용 중에 한가지를 실수로 빠트렸고,
> 검역에서 수입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반송해야 하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
> 거래처에서는 손해를 아내의 회사에게 맡겼고,
> 아내의 회사 사장은 아내에게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
>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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