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십시요. 제 아내의 일입니다.
내용 : 수입, 검역대행회사(사무실)에 다닙니다.
수입식품을 수입하기전에 검역을 하는데, 검역이 끝나야 수입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회사 성격상 시기가 급한 수입품들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검역을 하는 도중에 수입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검역이 통과될 것을 알기 때문에 거래처에 수입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것이 이 회사의 관례적인 업무형태입니다.
회사규모는 총 10명내외로 담당업무는 한사람(제 아내)가 합니다.
이번 일은 검역이 통과될 것을 알고, 거래처에 수입을 하라고 말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역에 필요한 내용 중에 한가지를 실수로 빠트렸고,
검역에서 수입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반송해야 하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손해를 아내의 회사에게 맡겼고,
아내의 회사 사장은 아내에게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