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18:50
안녕하세요 임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기간으로 계약하셨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근로행위 그 자체의 제공"이 아니라 "일의 완성"여부를 중심에 두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도급계약'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하청)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원청)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이는 타인의 노무의 이용에 관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구별됩니다.

2. 회사가 도대체 어떠한 문제를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는지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계약 당시의 계약서 내용을 잘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계약내용중에 귀하가 제대로 이행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귀하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회사측이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1)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불이행하였는지 2)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지영 wrote:
> 안녕하세요.
>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저는 현재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구요,S그룹에서 작년 11월부터 1월 말까지 전자상거래쪽 프로그램을 짜주고 나왔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프로그래머는 시간외 수당이라는것이 없습니다.
> 뭐 직업성격상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하기 때문이라는것이 그 이유이지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데 프로그래머 특성상 시간외 수당을 못받는다는것도 사실 좀 억울합니다.
> 제가 프리랜서로 1월 19일이 계약만료일이였는데, 그쪽에서 하도 사정을 하여 1월 31일로 연장계약했구요, 지금은 끝나고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 두달만에 끝날 프로그램이 아닌데 매일 밤을 새다시피 두어달을 일하고 프리젠테이션까지 끝내고 나왔습니다.
> 프로그램은 다 짜여있구요, 저와 또 다른 친구의 대타로 두분이 들어오셔서 인수인계를 끝낸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유지, 보수 차원의 프로그래밍이라고 봐야지요.
> 문제는, 프로젝트 중간에 프로그래머가 나갔다고 소송을 걸겠다고하는데, 저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경우인데, 그쪽에서 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어떤 피해를 입게되는지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 밤새서 일해주고 몸이 나빠져서 지금은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병원비는 고사하고 일해준 댓가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소송을 걸게되면 제가 일한것에 대한 보수도 못받는것이 아닌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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