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3 22:46

2000년11월24일 직장상사에게 퇴직의사 밝힘
12월5일 사직서제출(사직일12월8일)하였으나 상사는 사장에게 직접제출할 것을 요구, 이에 면담, 사직서제출, 계속근무하라는 권유받음, 사직의사 변함이 없음을 밝힘. 상사가 12월15일자로 퇴사할 계획이었음.
12월8일 오전 인사과장과 관련 업무 처리 후 인사를 하러갔으나 인수인계를 문제삼아 사직서 수리를 안하겠다고 함
12월8일 오후 관련 mail id등이 해제 되었으나 사장은 이건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다고 함(외국인회사인관계로 본사에서 처리한것이라함)
5일 면담시 사직의사를 밝혔고 면담시 언제 나가건 상관이 없으나 일해주길 바란다고 한것에 대하여 명확히 의사 표현을 한 바 사직에 변함이 없음
그후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20여일이 지난 후에 사표가 반려되었음을 공식표명함. 인사부장과 사장과 통화하여 12월8일로 퇴직한 것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인수인계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무리이며 업무상 조언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답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2001년 2월2일 1월29일자로 인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부당결근과 회사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들어 직권면직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서면 통보 받음. 1월29일로 부터 7일이내에 서면 이의 제기를 가능하다고 하였음

간략한 내용입니다. 상사는 본인이 12월 15일자로 퇴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사직서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11월24일 의사표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과 상담시 사장 본인이 언제 나가건 상관이 없다, 너는 이 회사에서 계속일해야 한다. 여기서만 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으며, 그럼에도 8일자 퇴사에 대한 의사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표처리를 안하면 1개월 후에 자동 처리 된다는 내용을 알고 영업일 기준 정확히 30일 후에 직권 면직을 의결한 것 같은데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식으로 처리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문제 삼았는데 본인은 영업부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주문내용은 모두 마무리 하고 나왔으며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주문에 대하여는 제겐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인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software 사용등에 있어 퇴사에 의해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으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때까지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 4년간 근무하였는데 제가 이 softrware를 익히는대느 계속적인 업무와 함께 1년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런 수준의 교육이 불가능 한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면직처리를 한 이런 방식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대해야 할지 의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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