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차례의 도급이 얽혀 도급계약자간에 근로자의 임금지급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직접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후즈넷)입니다. 그러나 직상수급인(넷프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후즈넷)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됩니다.
2.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3. 현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도급계약위반의 법적 다툼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아직은 직상수급인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지 근로자로써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귀하에게 직접임금지급의무가 있는 후즈넷측에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넷프라측의 귀책사유나 계약위반사실이 확인될 때는 넷프라측에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사업장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일단 후즈넷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책임을 미루거나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라고 나온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5.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훈 wrote:
> 한국통신의 하청업체 넷프라의 하청업체 후즈넷에서 일을 했습니다
> 일은 매가패스 설치하는 일이었고
> 건당 10000원씩 주기로 되어 있던 일입니다
> 그러다가 사정이 있어서 얼마동안 못나갔고
> 원래 임금을 주기로 한 날자가 지나서 후즈넷쪽에 전화를 했습니다
> 그러자 넷프라쪽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니 그쪽에다가 돈을 받으라고 하더군여
> 그래서 넷프라쪽으로 전화를 하니 후즈넷이 자기네와의 계약을 위반을 했다고
> 지금 소송을 건 상태라고 후즈넷쪽에다 임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 다시 후즈넷쪽에 전화를 거니 자기네는 못주겠다고 넷프라에 받으라고 하네여
> 저는 분명 후즈넷 소속의 남XX씨 의 아래서 일했습니다
> 그럼 과연 돈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여?
> 후즈넷에서는 계속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