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0:06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법리가 사용자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존중하고 있다하더라다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직무내용의 변경)명령은 근로자의 근로종류와 그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0년 이상 담당해오던 업무를 인사권자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기존업무과 관련없는 타업무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명백히 인사권남용의 부당전직이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있을 때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직종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부당전직무효확인소송을 통한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비화된다면 원직복직 후 재직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불이익한 조치를 감당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인사권자에게 10년 이상 한 업무를 성실하게 근로해 온 근로자에게 갑자기 타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시키는 것은 심히 부당하지 않느냐며 건의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또한 전직명령을 서면으로 받아두실 필요가 있으며,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나 가능하다면 인사권자와의 대화를 녹음해 놓아 부당전직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전직)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생산직사원으로서저희반원이10명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 저는제가 하고있는 일에대하여10년이상 하고있으며 전문가라고자부도 합니다
> 그런데 제가 관리자인 팀장에게는 사적으로 마음이 들지 않는 모양 입니다
> 그런 이유로 저에게 10년이상 해오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다른 사람이 해오던 전문 직종으로 이동 하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며 현재 제가 하고 있는직종은 어느 누구보다 잘 할수 있습니다
> 또한 지금까지 업무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잘 하고있습니다
> 다만 관리자와 사적인 감정으로 부디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저에게 10년이상 해오던 업무를 바꾸라고 강요하는것은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바꾸고 싶지도 않습니다
>
> 이런 상황인데 저는 같은반 구성내에서 다른 전문직종 으로 이동 하는 것이 인사이동으로 간주하여 인사 이동의 부당함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 한가요 또 노동위원회에 가기전에 해결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2001.02.07 398
Re: 답변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근로시간관련) 2001.02.07 354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에..대해.. 2001.02.07 360
Re: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에..대해.. 2001.02.07 575
답변 부탁드려요. 2001.02.07 494
Re: 답변 부탁드려요.(학원 강사의 체불임금) 2001.02.07 680
[질문-급]계약직 교사에 대해서 2001.02.07 793
Re: [질문-급]계약직 교사에 대해서 2001.02.08 1006
답변부탁드립니다(퇴직금) 2001.02.07 328
Re: 답변부탁드립니다(퇴직금) 2001.02.07 341
퇴직금 관련문의 2001.02.07 507
Re: 퇴직금 관련문의 2001.02.07 450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1.02.07 403
Re: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1.02.07 346
제가 무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1.02.07 375
Re: 제가 무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임금체불) 2001.02.08 448
알고싶어요 2001.02.07 381
Re: 알고싶어요 2001.02.08 342
회사에서 식대가 안나와요 2001.02.07 858
Re: 회사에서 식대가 안나와요 2001.02.08 841
Board Pagination Prev 1 ... 5607 5608 5609 5610 5611 5612 5613 5614 5615 56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