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4 21:27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근속기간 1년에 평균임금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면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1년미만근속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신분이 일용이든 상용이든 임시직이든 불문입니다
>
> 네..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구에 사는 22살 남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어떤일이든지 6개월이상 하면 퇴직금이 나온다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 페스트푸드점에서 5개월하고 보름정도 하고 일을 그만뒀는데..
> 그 얘길 친구한테하니까 "보름정도만 더하지 그럼 6개월 되니까 퇴직금 받을수있는데"
> 라는 것입니다..
>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 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한다면 아르바이트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퇴직금에 대한
> 얘기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6개월이상하면 퇴직금이 나온다는 얘기...
>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선 모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꼭 좀 대답해 주십시요...
>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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