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정도 한회사에 근무한 사무직여성입니다.
결혼을함으로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번 1월연차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은, 계약직은 해당이 안된다는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제 3조 (임금및 복리후생) 1항. 을에 대한 임금은5급15호 일반직원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그 지급ㅅ기는 일반직 사원에 준한다.
2항.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항. 전 1항의 금액에는 연차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4항. 을의 만근에 따른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격주휴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항. 을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은 관게법상 제공되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등에 한다.
에서 3항에 보면, 연차수당포함에대하여 나오는데,
제가 6개월계약을 했지만, 이 계약서상만으로 해석하자면,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
다른 좋은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함으로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번 1월연차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은, 계약직은 해당이 안된다는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제 3조 (임금및 복리후생) 1항. 을에 대한 임금은5급15호 일반직원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그 지급ㅅ기는 일반직 사원에 준한다.
2항.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항. 전 1항의 금액에는 연차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4항. 을의 만근에 따른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격주휴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항. 을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은 관게법상 제공되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등에 한다.
에서 3항에 보면, 연차수당포함에대하여 나오는데,
제가 6개월계약을 했지만, 이 계약서상만으로 해석하자면,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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