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8:26

안녕하세요 신헌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약정을 하였는데, 1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마땅히 근무한 일수(퇴직일 이전의 일요일 포함)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2. 현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급기준으로 1시간당 1천 865원(일급 1만4천920원)입니다. 이수준이하의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당연히 무효라 할것이며, 무효인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은채 계산하여야 겠죠..

3. 귀하의 친구분이 구미에 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 한국노총 구미상담소(구미시 공단동 262-2 전화: 462-0404)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헌식 wrote:
> 제 친구는 구미 겔러리 플랙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학업 관계로 인해 25일동안 일을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원 월금은 60만원 이상이지만 제 친구는 25을 일했다는 이유로 45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일 월급이 15만원이 넘는다는 예긴대 그렇다면 70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법이 정한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본 결과 70만원 이상의 월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그 곳 사장은 최저 임금을 훨씬 밑도는 월급으로 책정후 제 친구가 일을 그만 두게 되니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법정 최저 월급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 제 친구는 지금 돈이 급한 상황인데 사장이 돈을 주지 않아서 많이 난처해 하고 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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