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6:01
제 친구는 구미 겔러리 플랙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 관계로 인해 25일동안 일을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원 월금은 60만원 이상이지만 제 친구는 25을 일했다는 이유로 45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일 월급이 15만원이 넘는다는 예긴대 그렇다면 70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본 결과 70만원 이상의 월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곳 사장은 최저 임금을 훨씬 밑도는 월급으로 책정후 제 친구가 일을 그만 두게 되니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정 최저 월급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제 친구는 지금 돈이 급한 상황인데 사장이 돈을 주지 않아서 많이 난처해 하고 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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