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3:05

안녕하세요 어떤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81,82,83,85,86,87,88조에서 정한 각종 보상금을 말함)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들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동조 제1항에서는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적립금청구권, 저축금청구권, 해고수당 청구권을 말합니다.)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1990.9.12, 임금 32240-12784)의 현재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업무상재해에 따른 민사보상금은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에는 물론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떤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전 작년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남은 어떤이 입니다.
> 장애보상금 외에 회사와의 민사적인 문제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회사의 파산결정으로 인해 이런 보상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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