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7:43

안녕하세요. 이진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는 1년 단위 임금지급(산정)방법의 하나일뿐이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근로기준법의 틀거리에서 운용되어야만이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는 연봉제를 통해 골치아픈 임금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로기준법 위반도 불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도 연봉제 시행관련 총체적인 근로기준법위반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봉제의 합법적인 도입과 운용에 있어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조차도 쉽사리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준다면 재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타의 사항은 전화답변과 아래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노력이 결실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욱 wrote:
> 저는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구 퇴사를 결심하게된 동기는 입사한지
> 9개월된 동료직원의 계약서를 보고나서 입니다.
> 2월말에 연봉협상이 이루워지고나면 계약서를 줄테니 잘 읽어보구 서명하라며 보연준
>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에는 이런내용이 적혀있습니다.
> 야근및 특근과 철야수당은 연봉에 포함임. 그리두 직원은 이런말을 했습니다.
> 여기직원 모두가 2000년 3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일요일 4회를 쉬었을 뿐이라고
> 연봉협상은 끝이났고 계약서를 작성했다하여 매일야근과 철야 주말없이 특근을 강요해도
> 되는것인지 정말 그 계약서는 노비문서인지 법적처벌은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동료들이 당하는 노동력착취와 과다한업무시간을 조금이라도 개선할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
> 글을 남깁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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