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7:32

안녕하세요. 김기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선 답변은 후즈넷에 직접 고용된 것을 전제로 답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흐즈넷(하수급인)이 넷프라와의 도급계약을 위반한 상태라면 넷프라(직상수급인)에 귀책사유를 물어 연대책임지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후즈넷에 직접 체불임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훈 wrote:
>
> 원래는 넷프라에서 임금을 주기로 한것인데
> 후즈넷이 계약을 위반해서 넷프라쪽에서는 줄수가 없다고 후즈넷에다가 받으라고 하네여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
> 둘중의 아무곳에서나 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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