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3:45

안녕하세요 황당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한번정도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하였다는 독촉활동은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귀하가 그동안 지급받았던 임금명세서와 귀하가 스스로 작성한 체불임금내역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당해 wrote:
>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체불임금을 여러번 독촉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한차례 보내었으나 아무런 대책이나 답변이 없어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독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 소액재판을 할려면 내용증명을 몇차례 더 보내야 하나요
> 그리고 추가로 어떤 서류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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