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1:56
정상적이고 적법한 회사 경영의 결과, 부득이한 상황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자산과 자금이 전혀 없는 경우, 사용자인 대표이사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회사가 개인기업이며, 사용자가 사업주인 경우
2)회사는 법인이며, 대표이사인 사용자가 대주주인 경우
3)회사는 법인이며, 대표이사인 사용자가 주주가 아닌 경우
위의 세가지 경우에따라 대표이사의 법적인 책임범위가 다르다면 각각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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