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2:53

안녕하세요 Jay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일법인회사내의 업무,자리,인사이동에 해당하는 전직과 딸리 서로 다른 별개 법인회사간의 인사이동인 전적에 있어서는 '관례에 따라 또는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이동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인정하고 승계한다는 특정의 협약이 있지 않는 이상'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의 근무기간은 각각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종전의 회사에서 현재의 회사로 전적하였을 당시 귀하의 진의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종전회사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일단, 종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중단되고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새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회사에서 종전의 회사(새로운 회사)로 다시 전적하는 경우 역시 '관례에 따라 또는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이동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인정하고 승계한다는 특정의 협약이 있지 않는 이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채 전적한다면 이는 종전의 회사(새로운 회사)에 신규입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의 변경된 이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음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ay wrote:
> 회사의 사정으로 계열사로 전적했습니다. 사직서도 썼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 전적의 조건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이 걸려 있는데 이중 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원직 복직하게 될 경우 어떤 취업 규칙을 적용받아야 할까요?
> 복직하게 될 회사는 현재 98년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이후 입사자는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98년 이전 입사자죠. 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원직 복직이라면 전적 이전의 입사조건대로 재입사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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