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0:25
회사의 사정으로 계열사로 전적했습니다. 사직서도 썼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전적의 조건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이 걸려 있는데 이중 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원직 복직하게 될 경우 어떤 취업 규칙을 적용받아야 할까요?
복직하게 될 회사는 현재 98년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이후 입사자는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98년 이전 입사자죠. 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직 복직이라면 전적 이전의 입사조건대로 재입사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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