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0:30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잠시 중단(=휴업)하게 되면 동법 동조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70%를 휴업기간동안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용직근로자로서 1일 80,000원을 임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면 휴업수당은 80,000 * 70/100 = 56,000원을 휴업기간동안 수령하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와주세요 wrote:
> 일급여 노동자 8만원씩 받았는데 평균 휴업급여는 얼마이지 궁금합니다
> 답변좀부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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