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7 20:41

안녕하세요 상담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판결문 정본이 훼손,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판결문 재교부신청 절차를 통해 판결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안소송 수행에 관한 경비(원고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검증비, 증인여비 등)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음 소장을 제출하였던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이후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은 소송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소송 자체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굴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녀 wrote:
> 안녕하세요
>
> 여러번 이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에 관하여 소액재판을 해서 올해 1월 19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절대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더라도 순순히 줄수 없고 고생좀 해보라고 압류신청하던지 하랍니다.
> 사실 저 혼자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증인확보하고 피고측 답변서 제출로 한달연기되고 해서 거의 3개월만에 이겼는데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제가 판결을 갑자기 이사를 가서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판결문 정본없이는 압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판결문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제가 만약 압류신청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할 경우 비용을 나중에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정말 이제는 지쳐서 제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압류절차는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이 싸이트에 5인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받아내는 절차를 올려보고 싶군요. 그럴 수 있도록 정보를 좀더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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