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9:50
안녕하세요

여러번 이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에 관하여 소액재판을 해서 올해 1월 19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절대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더라도 순순히 줄수 없고 고생좀 해보라고 압류신청하던지 하랍니다.
사실 저 혼자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증인확보하고 피고측 답변서 제출로 한달연기되고 해서 거의 3개월만에 이겼는데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제가 판결을 갑자기 이사를 가서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판결문 정본없이는 압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압류신청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할 경우 비용을 나중에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정말 이제는 지쳐서 제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압류절차는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이 싸이트에 5인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받아내는 절차를 올려보고 싶군요. 그럴 수 있도록 정보를 좀더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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