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7 18:32
안녕하세요 이상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직상급자 또는 자신을 지배관리하는 자외에 제3자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한 징계행위는 정당하다 할것입니다.
즉, 회사내 업무구조 또는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당연히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그사실이 허위의 것인지 사실인지의 여부,직장구성원간의 상호신뢰를 깨치는 지 여부, 그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인사처우의 부당함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만약 회사가 그 입수경위를 추궁한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천 wrote:
> 1. 저희 회사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현재, 한국지사의 지사장은 한국사람입니다. 제가 과거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사장은 저를 혐오하여 계속적으로 저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해 왔고, 부당 전직 전근 발령 및 부당 징계를 일삼는 등의 권리를 남용하였고, 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그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검사로부터 약식기소 처분되어 500,000원의 벌금을 낸 사실도 있습니다.
> 제가 지사장에게 여러 차례 각종 위법행위와 권리남용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며, 이를 즉시 중단하고 원직에 복귀시킬 것과 부당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사장은 저의 요구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할 수 없이 지사장의 여러가지 위법행위와 권리남용 사실에 대하여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지사장은 ‘조직상 한국지사는 자기의 책임하에 있으며, 한국지사는 대한민국에 법인세를 내는 독립법인으로서 회사 규정에 따라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은 한국 내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사와 접촉하는 것은 엄연한 사규위반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건대 지사장은 자기의 경영 실책이 본사에 보고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으며, 만약 제가 본사에 그러한 사실을 보고한다면 이를 빌미로 하여 본인을 징계 해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 저로서는 지사장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사에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하여 시정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지사장이 제가 본사에 보고하였다 하여, 사규 위반으로 저를 징계 해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규정에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례상으로 보아 회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 2. 제가 초심 지노위의 ‘부당 전직 전근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이 보관하고 있던 일부 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측에는 불리한 자료들입니다.
> 만약,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료의 입수경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행위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에 중노위의 재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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