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9:16

안녕하세요 김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귀하의 질문을 통해 추측컨대, 회사에서 귀하를 해고하면서 1개월치의 급여와 구정상여금을 위로금(그 명칭에 관계없이)명목으로 지급한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지요?)

2.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하지 않으면 동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몇일간격이기는 하지만 아쉽더라도 귀하가 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법정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이상, 법을 관리,집행해야할 행정관청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위법의 책임을 물을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즉, 법위반(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사용자가 잘못한 것이라면 동법 제30조에서 정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해고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면상으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부당해고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책임처벌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동법 제30조 위반에 대한 처벌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버틴다고 그리해야만 합니다.)

4. 사용자가 비록 동법 제35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정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이지만, 당사자간에 약정한 퇴직위로금에 대한 민사적인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측의 그러한 약속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져 달리 이를 입증할 방법(증거-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키로 약속하였다는 증거, 그 금액이 1개월치의 급여와 구정상여금이라는 증거)이 없는 것이 난감할 따름입니다. 만약 이를 귀하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입증자료를 증빙으로 하여 사용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정 wrote:
> 얼마전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청을 찾았습니다.
> 근데 6개월에서 3일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군요.
> 회사가 주면 좋고 안주면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당장 그만두라며... 한달치 월급과 설 보너스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입니다.
> 정작 입급된 금액은 일한 날만을 계산한 월급이었습니다.
> 전 지금 일할 의욕을 잃은채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다르게 구제 받을수는 없는지....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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