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8:53

안녕하세요 김기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특별히 돈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교통비정도가 필요하겠죠..

법적으로 한다면야, 이러한 소송수행경비는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원고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검증비, 증인여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음 소장을 제출하였던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환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절차와 방법이 까다로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보기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훈 wrote:
> 소액재판을 신청할경우 각종 비용이 들잖아여
> 그걸 제가 부담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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