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8:50

안녕하세요 김기훈 님,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과 더이상의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면 일단,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라도 늦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함을 통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중재하여 당사자간의 조정절차가 한두번 정도 더 이루어질 것이고, 노동부의 중재결과에 대해 귀하가 수용할 수 없다거나, 노동부의 중재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 같군요.....

2.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군포 또는 그 인근지역이라면 저희 한국노총 안양상담소(안 양8동 377, 031) 441-8558)로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훈 wrote:
> 아래 글쓴 사람인데여 오늘 다시 전화를 하니까
> 그냥 웃더니 그럼 고소하세여 하더니 끊더버리더군여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
> 돈은 얼마 안됩니다
> 단지 어리다고 무시하고 정당히 일한돈을 받지 못하는거에 대해 화가 남니다
> 다시 한번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 저는 엠엔티라는 회사에서 후즈넷이라는 회사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 후즈넷은 넷프라의 하청 업체로 매가패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합니다
> 저는 매가패스 설치하는 기사였고여 군포전화국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임금을 받기 위하여 후즈넷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 그쪽에서 넷프라 번호를 알려주면서 넷프라에 받으라고 하더군여
> 넷프라쪽에 전화를 해보니 후즈넷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군포전화국에서
> 철수를 해버려서 자기네 피해가 크다고 후즈넷에 소송을 걸었다고 자기네쪽에서는 줄수 없다고 후즈넷쪽에서 받으라고 하더군여
> 다시 후즈넷에 전화를 하니 자기네는 넷프라한테서 받은게 없다고 줄수가 없다고 넷프라에 받으라고 하더군여
> 그래서 이 상황을 아래에 물어봤고 상담자님께서 후즈넷에 받으라고 하셨고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 넷프라에 받으라고 하길래 노총에 문의해보니 후즈넷쪽에서 받는거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줄수 없다 고소해라 라고 하더군여
> 전 후즈넷의 남XX씨의 밑에서 일했습니다
> 더이상의 타협은 안이루어질꺼 같네여
> 어떻게 해야 하나여?
> 돈은 3명이서 5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 하지만 위에 말한데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게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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