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8:25

안녕하세요. 정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함께 일했던 근로자를 찾아오면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말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생분이 사용자와 임금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개별적근로관계는 이미 형성된 것이고, 현실적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원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니까요.

2. 간혹 근로자의 임금쯤은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근로자는 무슨일이 있어도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체불임금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동생분이 아직 사회의 경험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가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아래 사항 확인하시고, 체불임금을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지혜 wrote:
> 제 올 해 19살 된 동생이 ... 올 해 1월달에 일했던 곳에서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 남동생인데여..말을 하구 그만 둔 상태에서 돈을 부쳐주기로 한 날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자
> 전화를 해보니..같이 일하던 친구가 말도 없이 그만 뒀다는 이유로 그 친구를 찾아오기
> 전까지는 돈을 못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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