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8:20

안녕하세요 김보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이 "대체적으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주요 내용(퇴직금,해고,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시가산임금,연월차휴가 등)은 5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지금까지 투쟁하여 왔지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또는 그 이상이라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간분 당연임금 100%와 동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임금 50%를 더하여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당해 연장근로시간이 22:00이후의 시간이라면 그에 50%를 가산하여 2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동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 100%만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보경 wrote:
> 어제 5000번글을 올린 김보경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5인이상일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초과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6개월 이 못됐다고 해고수당을 청구할수없다니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너무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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