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2:05

안녕하세요. 착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만, 다행히 임금 지불의사를 공증받으셨다고 하니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증은 일반 민법의 원리에 의해 당사자간에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문서로써 공증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복잡한 민사소송(소액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의 토지, 건물 등에 가압류 조치를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의 내용에는 "약정한 기간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특정한 재산을 근로자가 강제로 집행해도 사업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강제집행 인낙조항")는 문구를 삽입시켜야만"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2. 공증서류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로써는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재산, 개인회사의 경우 사장개인재산까지)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할 재산을 파악, 선정하셨으면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로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실행하시면 됩니다.

3. 회사가 "갑"에게 양도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당연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입니다. 기업의 양도,양수시 그 사업자체의 동일성은 계속되면서 사업주만 변경된다면 전사업주와 관련된 근로자의 채권채무 또한 한꺼번에 양도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양도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일이 없다면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현재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공증받아놓으신 부분이 임금뿐이라면 퇴직금에 관해서는 체불임금에 관한 일반적인 해결방법에 따라 해결해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착한이 wrote:
> 1998년 1월쯤에 IMF쯤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 그때부터 임금이 서서히 밀리기 시작되었습니다.
> 8개월 정도 임금이 채불된 체 결국 1999년 9월쯤에 "갑"에게 저의 사무실이 넘어갔습니다.
> "갑"에게 넘어가면서 저의 임금도 "갑"이 지불하도록 공증까지 했답니다.
> 근데 여태껏 저의 임금을 주지도 않고 무작정 벌면서 주다는 식으로 말만 합니다.
> 그리고 저는 저의 사무실에 5년정도 다녔는데 퇴직할시에는 "갑"은 5년의 퇴직금은 줄수 없고 공증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깐 못주고 받으려면 먼저 사장님에게 받으라 합니다.
>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데 임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몇 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의는 공증 내용이 있으니깐 그 얘기에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의 임금 체불된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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