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09:56

안녕하세요. 송성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식내나 식대보조금의 형태로 식사값이 임금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일하시는 사업장에 식대에 대한 근거규정없거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왔던 관례가 없다면 사업주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성범 wrote:
>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식사 값이 안나오는 것은 정당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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