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09:31

안녕하세요. 남효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사한지 2년이 지나신 상태라면 신속히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밟으셔야겠습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그 기간동안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여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었던 날(월급날),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 부터 3년입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효흠 wrote:
> 임금 체불로 회사를 관두고 나온지가 이년이 됐습니다.회사에서는 군문제로 자진퇴사로 철리를 해놨고 임금은 약 5개월 정도에 이년간 일한 퇴직금입니다.지금은 회사가 경매에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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