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7 17:41

안녕하세요 정혜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이라 보여집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가 노동계의 인사라도 그에 구애받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고장을 발송하여 독촉하시고 그래도 회사측에서 성실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최고장발송 및 진정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위 소개자료를 참고하십시요..

3. 기왕의 근로행위에 대해 이미 지급된 임금(추석보너스 20만원은 비록 사용자의 호의적인 배려에 따른 금품이기는 하지만 그 성격상 임금에 해당합니다.)에 대해서 사용자는 이를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4. 아울러 체불임금에 관한 이자는 법원으로 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연2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원확정판결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혜옥 wrote:
>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 저희 남편이 작년5월부터 9월 중순까지 노동계(이름은 밝힐수 없지만 말씀드리면 모두 알만한 회사임)와 관련된 회사에서 컴퓨터 관련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다디던 중에도 매번 월급을 제날짜에 받지 못했고, 퇴사직전의 한달반의 급여는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계시는 분은 노동계쪽에서 모두 알만한 분인데 치일피일 미루고, 임금을 지불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기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퇴사하기전 추석 명절에 회사에서 추석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퇴사를 했기때문에 보너스를 줄수는 없으니 지불할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한 생각 밖에는 할수가 없습니다.
>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저희는 월급을 받지못해서 5개월동안을 은행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사업자는 체불임금 지급시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게 아니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저에게 좋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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