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7 17:23

안녕하세요. 속상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지만,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들이 적용제외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인 퇴직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지급키고 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인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속상함 wrote:
>
> 안녕하세요?
> 저의 형님은 강원도에서 군대 PX에 물품을 대주는 일에 고용되어 약 5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 직원은 사장과 3명의 직원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5인이상이 되지 않지요.
> 아침 7시 30분 출근하여 저녁 7시-8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에 휴식을 취합니다.
>
> 보수는 약 100여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
> 5인이하의 직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제도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
> 그러면, 현재 저의 형님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사장이 퇴직금을 주겠다는 약정서라도 받으면 가능한지요.
>
> 그냥 퇴직하기는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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