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7 17:01

안녕하세요?
저의 형님은 강원도에서 군대 PX에 물품을 대주는 일에 고용되어 약 5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사장과 3명의 직원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5인이상이 되지 않지요.
아침 7시 30분 출근하여 저녁 7시-8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에 휴식을 취합니다.

보수는 약 100여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5인이하의 직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제도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그러면, 현재 저의 형님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장이 퇴직금을 주겠다는 약정서라도 받으면 가능한지요.

그냥 퇴직하기는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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