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7 17:19

안녕하세요. 김태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5인이상"이라는 의미는 때때로 5인 미만이었다하더라도 평균적이고 통상적으로 5인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에 해직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사 스스로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이것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22:00부터 06:00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규정인 제55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관계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시간당 임금의 50/100을 가산치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에 각종의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을 하는 경우, 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보상받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형 wrote:
> 제가 아니라 제 형문제로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 형는 98년 6월 모 보일러회사의 대리점 서비스직원으로 입사 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있는데
> 입사시 회사 직원이 8명(사장제외) 이었으나 2000년 12월부터 직원을 줄이기 시작하여(12월2명,1월말 2명)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사람을 줄이려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어렵거나 하지는 않음).이때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법에서는 평균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또한 해직수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어야 하는지와 받게된다면 어느정도 가능한지...
> 또 회사의 근무시간이 아침08:30 에서 오후6:00까지이나 업무의 특성상 야근이 많이있고
> 특히나 겨울철의 경우에는 일찍 퇴근하는 날이 10시에서 11시이고 늦는 경우에는 12시에서1시도 다반사였습니다.퇴직시 이러한 연장근무에 대한것도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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