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3:40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학교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기간제교사 제도에 따른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일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일반이 원칙상 계약체결자의 자체 착오로 인한 계약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근로기준법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근로제공행위에 대해 이를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의 반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교육청의 논리가 맞다면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기타 기간제교사의 처우문제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교조,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기간제교사 wrote:
> 전 98년도 3월 1일일자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임시교사로 1년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
> 당시 유치원정식교사는 휴직을 한 상태이어서 제가 그 교사대신 **임시교사**로 임명받아 1년씩 계약체결하여 2000년도 12월에 계약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임용된지 3년 만인 2000년 12월에 연락이 오기를 제 직급 명칭이 임시교사가 아니고 기간제교사라면서 기간제교사는 방학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매년(3년)마다 오르던 호봉도 경력인정을 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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