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7 13:30
전 98년도 3월 1일일자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임시교사로 1년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유치원정식교사는 휴직을 한 상태이어서 제가 그 교사대신 **임시교사**로 임명받아 1년씩 계약체결하여 2000년도 12월에 계약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임용된지 3년 만인 2000년 12월에 연락이 오기를 제 직급 명칭이 임시교사가 아니고 기간제교사라면서 기간제교사는 방학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매년(3년)마다 오르던 호봉도 경력인정을 하면...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