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7 11:38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체불임금 해결방법..란의 내용을 이미, 모두 훑어 보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남아서, 무척이나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각설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 1999년 사당동의 모 디자인회사(개인사업자 등록)에서
99년 9월부터 2000년 4월까지,, 7개월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당시, 회사의 경제적 이유를 들어 몇몇 직원들과 함께 퇴사를 권유 받았고, 이에
저는 조만간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퇴사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개월분의 밀린 임금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십차례의 지급 요청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인간적인 면을 생각하여 수없이 말미를 주었으나,
지금은 돈이 없으니 무작정 기다려달라며 "배째라"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 회사는 2000년 4월 경에 문을 닫았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업체를 차렸다가
결국 그 회사마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라는 말을 하고싶진 않습니다만... 그냥 무작정 편의를 봐줄려고 하다가도,
입사하면서부터 (제 날짜에 급여를 받아본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지금까지 받은 제 고충과
앞으로도 신경쓸 일을 생각하면 결코 그럴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그 사장님은 체불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걸로 간주하여,
이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증빙서류로써는 그 회사에서 발부한 경력증명서 사본이 있지만,
그 사장님의 신상에 대해서는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명세서도 받아본 적도 없고, (직장인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더군요.) 체불사실이나
체불임금의 액수(2개월분.150만원)에 대해서는 증명할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근로 감독관이 상정할 부분이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사실이며, 다만
진정서를 제출했을때,, 혹시, 생길수 있는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해볼때, 과연 본인이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이며, 만일 그 사장님이 다른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면서 지불의사를 거부할 경우
제가 받을 시간적, 정신적 노력이 어느정도 될런지요.
그 사장님이 진정을 받아들인다면 더할수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처하여야 하는
과정까지 감수하여야 할것이므로, 또한 서로가 악에 받혀 아웅다웅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진정서 제출하는 데에 머뭇거려집니다..

두서없이 올린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가진 모든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줄 수 있는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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