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3:17

안녕하세요. 특례 특공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역특례자인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은 근로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이상,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의당히 할 수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병역특례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의 보장]에 위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균등처우의 보장은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가 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개별 마다의 직무의 성격이나 난위도, 능률, 근무부서의 종류, 기능 등에 따라 임금에 있어 차별적 인상을 가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로써 인정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병역특례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간에 업무의 질적, 양적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당근로자들이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병역특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한다면 당연 위법이고 무효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3. 병역특례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만큼 자유롭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자체해결방법을 구사하는데 있어 유의할 사항은 이러한 방법자체가 상급자에게 있어 하급자들의 '반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개선건의'의 형태로 보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급자들의 반란으로 보여지게되면 지휘권방어 차원에서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나름이며 해당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특례 특공대 wrote:
> 저는 병역특례 2년차의 근로자인데요.
> 다름이 아니라 이번 2월달에 회사에서 인금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특례병들은
> 거기서 제외된다고 하데요. 우리는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라서 안된다는데 그게
>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얘기 잖아요.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특례라고 차별받으면 안된다고
>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특례병들도 인금인상 해달라고 회사측과 다시 협상을
> 해볼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여쭤 볼께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회사엔 저희 특례병들 말고도 2분의 남자 직원들이 더 계시는데요(물론 생산직 근로자임) 그분들은 처음 입사때부터 저희보다 기본급이 높았어요. 저희는 입사때부터 지금까지 45000원(저희 회사가 특례사원을 처음 모집한것이 5년전임 그때나 지금이나 임금은 변함없음)인데요. 그분들은 540000원 받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혀달라고 할려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것 같아요. 그분들은 작년 2월달에 입사하셨는데 전에 다니시던 회사가 문을 닫아서 이곳으로 오게 되셨되요. 우리회사에 입사하실당시 정부에서
> 우리회사가 그분들을 받아 주는 댓가로 월급에 몇 퍼센트를 부담해 주기로 했다나봐요.
> 그래서 월급을 우리보다 많이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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