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1:43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파트 노동조합 건설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노동부로부터 승인받기 전 근로제공에 대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찾으셨는지 궁금하네요.

1.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이 도주를 했다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대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경비직이 아닌 전기담당기사에게 이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지않는 요구라 사료됩니다. (설사 경비직이라하더라도 아파트관리비의 대납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경비직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2. 격일제 근로자라하더라도 월의 소정근로일수(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해 1일을 월차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의 산정기준은 "1일"입니다. 1일이란 반드시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연속적으로 24시간을 쉴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를 8시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격일제근무의 경우 "근무일"과 "비번일"일 번갈아 있게 되어 특정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는 "월차유급휴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날은 "휴무일"이 되어 이틀을 연속 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연월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특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지만, 교대제근무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에 따라 "휴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2조2교대제" 및 "3조3교대제"의 경우 일주일에 1일의 휴일밖에 주어지지 않으므로, 휴무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주휴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격일제근로"나 "3조 2교대제" 및 "4조 3교대제"의 경우 1주일에 2회 이상의 휴무일이 부여되므로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을 유급의 연월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월차휴가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최근 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근로방식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규제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교대제근로와 근로기준법의 준수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사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여성근로자에 대해 근무,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당해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바가 있다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댓가(생리휴가근로수당=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통상적으로 생리수당이라 함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라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 아파트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전기기사입니다.근로형태는 노동부로부터 24시간격일제 단속적근로자로 인가 된 상태입니다.
>
> 질문1. 만약 아파트 입주민이 밀린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않고 야밤도주 할경우,야간 근무자인 감시직 근로자 아파트 경비(수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적 근로자인 전기업무 담당인 전기기사가 야간근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비 체납자인 입주민의 야밤 도주 방지를 못한 것을 이유로 체납관리비를 대납해야 하는지요?.(근로계약서에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관리비 체납자가 도주할 경우 대납한다는 조항은 없음)
>
> 질문2. 관리사무소 소장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인 보일러 기사, 전기기사가 휴무일(비번일) 다음날인 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신청할 경우,09:00-17:00까지만 휴가를 사용하고 17:00-익일09:00까지는 근무하고 휴가신청일 다음날은 휴무일(비번일)로 처리하고 있는데,
> 그래서 한달(1개월) 통틀어 월차휴가는 하루(24시간)이 아닌,09:00-17:00의 8시간밖에 주지않고 있습니다. 몇번을 월차휴가 24시간을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위법행위로 고발(고소)가 가능한지요? 그러면, 처벌벌칙은 무엇인지요?
>
> 질문3. 관리사무소 여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제 71조의 생리휴가나 수당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 3자가 노동사무소에 고발(고소)가 가능한지요?
>
>
>
> 질문3.월차휴가청구자가 대리 근무자를 구한다면, 24시간의 월차휴가를 줄수있다는 것이 사용자와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공통된 의견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 사용자와 근로감독관의 의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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