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22:13

아파트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전기기사입니다.근로형태는 노동부로부터 24시간격일제 단속적근로자로 인가 된 상태입니다.

질문1. 만약 아파트 입주민이 밀린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않고 야밤도주 할경우,야간 근무자인 감시직 근로자 아파트 경비(수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적 근로자인 전기업무 담당인 전기기사가 야간근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비 체납자인 입주민의 야밤 도주 방지를 못한 것을 이유로 체납관리비를 대납해야 하는지요?.(근로계약서에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관리비 체납자가 도주할 경우 대납한다는 조항은 없음)

질문2. 관리사무소 소장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인 보일러 기사, 전기기사가 휴무일(비번일) 다음날인 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신청할 경우,09:00-17:00까지만 휴가를 사용하고 17:00-익일09:00까지는 근무하고 휴가신청일 다음날은 휴무일(비번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달(1개월) 통틀어 월차휴가는 하루(24시간)이 아닌,09:00-17:00의 8시간밖에 주지않고 있습니다. 몇번을 월차휴가 24시간을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위법행위로 고발(고소)가 가능한지요? 그러면, 처벌벌칙은 무엇인지요?

질문3. 관리사무소 여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제 71조의 생리휴가나 수당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 3자가 노동사무소에 고발(고소)가 가능한지요?



질문3.월차휴가청구자가 대리 근무자를 구한다면, 24시간의 월차휴가를 줄수있다는 것이 사용자와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공통된 의견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사용자와 근로감독관의 의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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