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0:56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일용잡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건설사업의 경우, 수차례의 도급으로 얽혀있어 하청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온전하게 보장받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원청(직상수급인)에 종속도가 높은 하청업자(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귀하의 상황은 갑건설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을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갑건설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을건설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도급사업장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청업자 단독 또는 하청업자와 원청업자를 공동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빨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하청업자가 원청업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파악하여 가압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건설회사 일용잡부 wrote: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
>
> 발주자 : oo 군청
> 원사업자 : 갑건설
> 수급사업자 : 을건설
> 상담자 ; 을건설의 일용잡부
>
> 7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갑건설의 채권자가 발주자인 oo군청에 공사비를 압류하여 , 향후 공사비 지급 불가능이 예상되어 갑건설이 잔여공사 시공중단을 을건설에게 통보함.
>
> 현재 갑건설은 을건설에게 지급할 기성금 95백만원 중 73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임.
>
> 을건설을 상대로 인건비 청구를 요구하자 갑건설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함.
>
> 이럴 경우 원사업자인 갑건설도 근로기준법 제43조,시행령 제19조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는지요?
>
>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명확한 범위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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