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7:06
임금체불때문에 회사 사장을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출석을 했었는데 사장이 3번씩이나 나오지 않더니 결국 오늘에서야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했다고 하더니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각오하라는 식으로 나오는겁니다.
뭘 보냈냐고 물으니까 받아보면 알것 아니냐 하며 자기쪽엔 변호사도 있다며 겁을 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내용증명을 받아보진 않았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회사와 1년계약을 했습니다. 법인이며 회사직원은 6명이었는데 지금은 5인 인것같습니다.계약시에는 구두로 회사 주식을 5%준다고 하였지만 말뿐이었고, 4대보험을 한다고 했지만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에는 자신이 쓰던 회사컴퓨터를 가지고 나가도 된다고 하였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생리휴가는 말 뿐이고 쓸 수 있는 회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병원에 두차레 입원을 하는 관계로 7일동안 2번에 걸쳐 일을 하지 못한적이 있었고 사장의 모욕적인 말과 전화와 의자를 집어던지는 행동 때문에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하였지만 그 후 다시 일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결국 사장이 저를 해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사장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이유는..
제가 근무할때 홈페이지 계약이 파기 되었었는데, 제가 맡은 일이었지만 급성 췌장염으로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홈페이지 제작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 계약이 파기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홈페이지 지연때문이기도 했지만 회사측에선 일시불을 원했고 거래처에선 분납을 원했기때문에 대금지불방식이 맞지 않아 파기된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된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도 급성 췌장염으로 갑작스레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한지 이틀후에 회사로 연락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하면 제가 먼전 근로계약을 어겼기때문에 해고 한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틀무단결근이면 계약이 무효라고 되어있습니다.)

일주일 입원하고 돌아와서 행사 팜플렛 제작건이 있었는데 팜플렛 디자인부터 인쇄를 3일안에 하라고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데 나중에 사장이 그 일을 처리하여 행사는 나중에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그당시 사장이 자기방으로 부르더니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모욕적인 말을 하길래 그만두겠다고 얘기하였고 그후 다시 일하기로 합의하였지만 2주일간 임금을 미루던 사장에게 임금얘기를 꺼내자 화를 내며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지 않았던 임금 500,000원 중에 250,000원만을입금하고 제가 일한것이 없기 때문에 250,000원만을 준다며 계속 버티다가 제가 진정을 하고 난 한달 후인 오늘에야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솔직히 너무 겁나요. 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면 회사와 제가 1년계약을 했는데 저를 해고 한것으로
저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그 사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저는 이런일을 증명해 줄 동료나 직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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