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09:49
안녕하세요 박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귀하의 사례와 똑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를 찾을 수 없어 당 상담소의 자체의견만을 피력합니다.

1. 노동부예규 제327호(1997.3.28)<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르면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분(운전자보험,산재보험 등),의료보험,국민연금,재해보상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금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부행정해석(1980.3.12, 법무811-6368)에서도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는 동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고, 동법상의 의료보험조합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이 아니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1994.7.29, 대법92다30801)에서도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또다른 비슷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전자보험금은 비록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의료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50%)는 명백하게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데 소용되는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자 부담분(50%)를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그 금액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인데....

3. 당상담소의 의견은 비록 그것이 △회사에서 의료보험조합에 직접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월급여형태로 지급되고 △ 단체협약에서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단체협약 상 "사원 부담분을 회사가 '지원'한다"고 정하였고 그 명목이 의료보험 "지원금"인 것으로 미루어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 당해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점(=의료보험법상 출근치 않더라도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됨) 등으로 미루어 '임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것입니다.

4. 차후 단체협약의 개정시 노사가 합의로 당해 의료보험료 지원금을 명시적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라고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수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에 전임을 하고있는 부위원장 박현수 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저희 회사의 복지사항으로 의료보험료를 단체협약 체결 시 사원 부담분을 100% 회사가 지원한다.라는 노사합의를 이루어 현재 전 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복지사항의 비용은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지않는 줄은 알고 있으나 급여명세표 내력사항으로 의문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 급여명세표의 사항으로 지급내역에는 의료보험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공제내역에서 의료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의료보험 지원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적용이 되는지요
> 정확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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