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6:5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에 전임을 하고있는 부위원장 박현수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복지사항으로 의료보험료를 단체협약 체결 시 사원 부담분을 100% 회사가 지원한다.라는 노사합의를 이루어 현재 전 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복지사항의 비용은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지않는 줄은 알고 있으나 급여명세표 내력사항으로 의문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급여명세표의 사항으로 지급내역에는 의료보험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공제내역에서 의료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료보험 지원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적용이 되는지요
정확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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