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6:22

안녕하세요 정호랑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존노조의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00주식회사에 근무하는자"로 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기존노조외 일체의 노조설립이 불가합니다. 이른바, 복수노조금지의 원칙때문입니다.

기존노조외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원한다면 불가피하시겠지만 오는 연말(또는 현재 논의되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기간)이후에나 새로운 노조의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경과기간 전이라도 기존노조를 설득하여 노조의 규약중 관련조항을 '생산직사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면 '사무직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노조의 설립은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호랑 wrote:
> 반갑습니다.
> 2002년부터 동일 사업장내에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되기를 확수고대 하는 사람중한사람입니다
> 그런데 아시다시피 3~5년 유예한다는 소식에........
> 저희 사업장엔 현재 노조가 조합원의 범위를 규약상 00주식회사에 근무하는자로서~~~(모든직원이라는것으로 알고 있음)라고만 되어 있지만 현재 생산직에 근무하는직원들로
> 구성되어 있지요.
> 그러나 저희 사무일반직 사원들은 노조에 가입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을 사무직 사원들로 새로이 설립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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