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2002년부터 동일 사업장내에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되기를 확수고대 하는 사람중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5년 유예한다는 소식에........
저희 사업장엔 현재 노조가 조합원의 범위를 규약상 00주식회사에 근무하는자로서~~~(모든직원이라는것으로 알고 있음)라고만 되어 있지만 현재 생산직에 근무하는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나 저희 사무일반직 사원들은 노조에 가입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을 사무직 사원들로 새로이 설립할수 있는지요?
2002년부터 동일 사업장내에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되기를 확수고대 하는 사람중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5년 유예한다는 소식에........
저희 사업장엔 현재 노조가 조합원의 범위를 규약상 00주식회사에 근무하는자로서~~~(모든직원이라는것으로 알고 있음)라고만 되어 있지만 현재 생산직에 근무하는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나 저희 사무일반직 사원들은 노조에 가입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을 사무직 사원들로 새로이 설립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