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5:41
반갑습니다.
2002년부터 동일 사업장내에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되기를 확수고대 하는 사람중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5년 유예한다는 소식에........
저희 사업장엔 현재 노조가 조합원의 범위를 규약상 00주식회사에 근무하는자로서~~~(모든직원이라는것으로 알고 있음)라고만 되어 있지만 현재 생산직에 근무하는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나 저희 사무일반직 사원들은 노조에 가입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을 사무직 사원들로 새로이 설립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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