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8:21

안녕하세요. 남효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고 있다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셔야 합니다. 압류됐던 부동산 등이 낙찰되어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면 아직은 사업주의 재산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경매를 통해 배당받기 위해서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나 민사소송의 판결문, 집행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채무명의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미 경매절차에 들어갔다면, 하루빨리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공증받아 회사재산이 낙찰될 때 그 공증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효흠 wrote:
> 체불임금 코너를 읽어 봤는데요.회사가 지금 부도가나서 경매가 들어가서 지금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때 회사 사장님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그럼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 행은 불가능한것 아닙니까?부도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게 된것이 잖습니까?만약 제가 받을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인지 간단히 좀 알려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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