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8:11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자 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이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살이라는 것이 그리 마음먹은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앞으로 귀하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요건 중 "계속근로연수"이라는 의미는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업무성격과 관계없이 노사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무급휴가기간이 있었다거나 징계로 인하여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3. 그동안 이번일로 심려가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1년 이상 재직후에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주시고, 마지막까지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 안녕하세요.. 하루지나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에 글올린게 5039번인데요....
> 어제 노사협의회 같지도 않은 협의회가 열려 저의 인사 조치 및 징계건이 거론되었는데 결론은 다른 학교로 발령 및 3개월 임금의 10% 감봉 조치였습니다.
> 그런 사항 역시도 받아 들일 수 없었지만 노측 위원으로 참가한 선생님들의 입장을 생각해
> 그런 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싸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 하지만 사측에서는 제가 가게될 학교의 상황을 전혀 거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희도 생각치 못했고 의외로 쉽게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아무래도 미심쩍어 오늘 제가 가게될 학교로 전화를 해봤더니 회사와 학교와의 계약이 다음달 3월 말일자로 끝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선생님한테도 거의 그만두라는 식의 회사측에서의 종용을 받았다구요...왜냐면 재계약이 안되면 일단 일자리가 없는거고 재계약이 된다고 해도 저희 회사는 노측의 사정이 아닌 회사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엔 그 학교에 소속된 강사는 무급휴가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 사측에서는 그러한 학교의 사정을 저에게 전혀 거론하지 않은 인사조치라는 명목으로 조만간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인정했다는 말도 덧붙이겠지요...
> 이럴때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
> 또한 지금은 계약서자체에 명시되지 않은채로 무급 휴가라는 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연봉 협상안 안에 무급휴가라는게 문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연봉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만약에 그런식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제가 다음에 무급 휴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적용과 임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4월 1달을 쉬게 된다면 제가 연속 근무한 일수가 1년이 되는 마지막달인데 만약 회사쪽의 사정으로 인해 쉬게되어 무급 휴가라고 규정했기에 퇴직금을 적용시킬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저두 여기에 별로 남아 있고 싶지 않고 올 4월 말이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에 그때까지만 여하튼간에 남아 있을 생각이거든요....
>
> 만약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쉬게된 무급휴가기간이 퇴직금적용 및 임급 지급요구(임금의 70%)가 가능한거라면 그냥 회사측의 조치를 받아들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인사조치라기 보다는 징계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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