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7:11

안녕하세요. 이형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이라도 선뜻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면이야 문제해결은 간단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써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고 체불임금을 해결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도피한 마당에 소송에서 패소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자세한 내용을 적어 질문주셨으면 답변드리기 수월했을 텐데 아래 답변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본사와 지사와의 독립성 여부를 가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비단 서울본사와 광주지사가 하나의 상호 아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임금지급의 책임까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2. 원칙적으로 회사가 독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서로다른 법인으로 법인간(본사와 지사간) 인사업무나 노무지휘업무가 독립되어 있었고 유기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면 서울본사에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각 사업장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따로 운영되거나 별개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면 본사와의 일체성이 있는 사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3. 급여채권자가 1순위가 된다는 의미는 회사가 강제집행될 때, 법원에서 변제순위를 정하는데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임금채권자의 경우 최종3월치 임금과 최종3년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이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정판결문(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도 가능합니다.)을 채무명의로 하여 압류되었던 물건이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곧바로 배당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는 회사의 부동산이나 집기등이 강제집행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때문에 본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책임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강제집행과정이 아니라면 1순위로 변제받는 것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구 wrote:
>
> 저는 1997년 10월1일에 건강검진업체인 의료법인 의연의료재단 광주지사에 입사하여 1998년9월12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의 회사상황이 열악하여 전직원이 3~5개월의 급여가 체불된 상태였기 때문에 생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였고 워낙 과거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여 진정을 많이 제기하기로 이름난 회사여서 거의 같이 퇴사한 사람끼리(5명) 단체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측(광주지사장)에서는 지급할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노동청에서는 바로 법원으로서류가 넘어갔고(99년 2월경)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업체는 검진비용을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회사법인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인 통장을 가압류(1순위)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재판일정이 다가오자 사용자측은 회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었으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사용자측(광주 지사장)이 갑자기 도피를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회사법인 통장에는 저희들이 청구했던 청구금액(24,000,000원정도)이 이미 지급정지가 되어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저희로서는 회사의 책임자가 도피중이므로 실질적으로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서울본사를 상대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본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즉 의료법인은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고 지사를 설립하여 독립법인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을 운운하면서 완전히 돈을 받고 관여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의 회사로서 서울 본사에서는 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상호도 같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출력 받았으며 전 직원이 서울에 본사가 있고 우리는 광주지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영업실적이 나쁘면 서울 본사로 부터 질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서류상의 관계인 광주지사장과 서울본사와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근무할 당시 급여가 체불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지 못했는 데 나중에 미납 보험료가 서울본사의 법인 통장에서 가압류되어 납부됐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본사측의 주장되로라면 아무 관련도 없는 서울본사가 광주지사 직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도 아무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중던(광주 법원) 2000년 11월 서울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소송했던 임금채권자5명외 다른 7명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했던 건에 대하여 지급판결을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급여채권자이기 때문에 1순위로 되어있지만 승소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채권자들 모두가 영세한 편이라 포기할 수도 없고 게다가 재판도 흐지부지 끌려가는 듯 해 보여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의 모든걸 원점으로 돌리고 개인별 소액재판을 해야 현명한 것인가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사가 지급책임이 있기 때문에 급여채권자로서 1순위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데요. 사실 저희들이 본사 직원은 아니였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본사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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