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4:02

안녕하세요 황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와 귀하와의 본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업무외에 별도로 특정한 업무를 보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속(구두약속)하였는데, 이것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업무외에 별도의 업무수행(=근로제공)에 따른 미지급금 역시 임금이라 보아야 할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불임금이고 그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제는 귀하가 부수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1업무수행완료당 1500원'이라는 방식으로 단가계산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맡은 업무의 완성을 중심으로 체결된 도급사업계약이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부수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경우에 따라 근로계약(=근로제공)라 볼 수도 있고 사업자간의 도급계약(=도급사업의 완성)아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3. 따라서 전자의 경우라면 비록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었다고 해도 노동부에 신고조치한다던가 하여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회사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상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채권은 당연히 승계되지만, 사업계약에 따른 일반채권은 승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준호 wrote: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간략 정리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 회사 직원으로써 회사와의 정식 계약은 없었지만, '외주 발취 업무(아르바이트 작업)'를 대신하면서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 또 임금을 다 받지 못했을 때 "임금 체불"이라면, 어떤 절차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 부천시 원종동에 소재한 00건설주식회사의 대행 업무에 정식 직원으로 일하던 중입니다.
> 업무 외 시간에 잔 업무를 하게 되면 용돈이 생긴다는 직장 선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 업무에 지장 없다면, 물건 하나 교체하는데 1500원의 금액을 준다기에 뜻 맞는 회사 선배와 업무가 시작하기 전인 새벽과 휴일을 이용해 시작했습니다.
> `99 초 가을부터 겨울 중순까지 틈나는데로 추위를 등지고 해 봤습니다.
> 명절이 되어 금액의 일부는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회사 사정상 자꾸 연기 됐습니다.
> 봄에는 물건 교체하는 업무가 업무 시간으로 옮겨 지면서 월급에 포함 되었습니다.
> 하지만, 그 전에 했던 잔 업무의 금액에 대한 얘기는 점점 수그러 들었습니다.
> 그 다음해인 작년 초여름 건설회사는 타 회사로 인수가 됐고,전 외국에 잠시 나가기 위해 인수 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사직했습니다.
> 그 후로 비록 그만뒀지만, 건설회사에선 잔금에 대해 별다른 통보도 없었고, 해가 바뀐 지금까지 노력한 댓가는 소식이 없습니다.
>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타 회사로 인수됨과 동시에 함께 고용된 직장 선배들은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듯 합니다.
> 추측으론 약 몇십만원 일거라 생각합니다..
> 당장 앞에 놓인 '대학 입학금' 준비 때문에, 그 금액이나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늦으막히 해결책을 찾아 봅니다.
> 정신적인 피해는 내세울 것 없지만,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자발적인 사직 때문에 노동의 댓가는 없어도 되는건지, 아님 법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인정 받을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 답변을 구하니다.
> 참고로 자택 연락은 032-664-4466, 호출기는 012-217-4466 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긴급! 상사의 집단폭행후 오히려 인사위 회부 2001.02.14 665
계약직 해임에 대해서... 2001.02.14 868
Re: 계약직 해임에 대해서... 2001.02.14 539
퇴직금에 관하여... 2001.02.14 651
Re: 퇴직금에 관하여... 2001.02.14 494
계약직의 퇴직금에 관하여..(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2.14 581
Re: 계약직의 퇴직금에 관하여..(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2.14 488
임금기준에 대하여..소급분이 소급전의 임금인지? 2001.02.14 834
Re: 임금기준에 대하여..소급분이 소급전의 임금인지? 2001.02.24 467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 관하여 2001.02.14 925
Re: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 관하여 2001.02.19 2466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회사에 보상 받으려면(운수업) 2001.02.14 429
Re: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회사에 보상 받으려면(운수업) 2001.02.14 683
출산휴가에 대해서.... , 연차에 대해서 2001.02.14 397
Re: 출산휴가에 대해서.... , 연차에 대해서 2001.02.15 535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001.02.13 428
Re: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001.02.13 403
해고가 되면 임금은?? 2001.02.13 498
Re: 해고가 되면 임금은?? 2001.02.13 562
노조 전임자의 인원수 2001.02.13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5600 5601 5602 5603 5604 5605 5606 5607 5608 560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