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09:41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간략 정리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회사 직원으로써 회사와의 정식 계약은 없었지만, '외주 발취 업무(아르바이트 작업)'를 대신하면서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또 임금을 다 받지 못했을 때 "임금 체불"이라면, 어떤 절차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원종동에 소재한 00건설주식회사의 대행 업무에 정식 직원으로 일하던 중입니다.
업무 외 시간에 잔 업무를 하게 되면 용돈이 생긴다는 직장 선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에 지장 없다면, 물건 하나 교체하는데 1500원의 금액을 준다기에 뜻 맞는 회사 선배와 업무가 시작하기 전인 새벽과 휴일을 이용해 시작했습니다.
`99 초 가을부터 겨울 중순까지 틈나는데로 추위를 등지고 해 봤습니다.
명절이 되어 금액의 일부는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회사 사정상 자꾸 연기 됐습니다.
봄에는 물건 교체하는 업무가 업무 시간으로 옮겨 지면서 월급에 포함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했던 잔 업무의 금액에 대한 얘기는 점점 수그러 들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작년 초여름 건설회사는 타 회사로 인수가 됐고,전 외국에 잠시 나가기 위해 인수 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사직했습니다.
그 후로 비록 그만뒀지만, 건설회사에선 잔금에 대해 별다른 통보도 없었고, 해가 바뀐 지금까지 노력한 댓가는 소식이 없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타 회사로 인수됨과 동시에 함께 고용된 직장 선배들은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추측으론 약 몇십만원 일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앞에 놓인 '대학 입학금' 준비 때문에, 그 금액이나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늦으막히 해결책을 찾아 봅니다.
정신적인 피해는 내세울 것 없지만,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발적인 사직 때문에 노동의 댓가는 없어도 되는건지, 아님 법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인정 받을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 답변을 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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